2차 저작물작성권이 사업자에? 웹툰·웹소설 불공정 약관 무더기 적발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네이버웹툰, 엔씨소프트, 레진엔터테인먼트 등 7개 웹툰 플랫폼 사업자가 웹툰 작가들과 체결한 연재 계약서에서 불공정 약관을 사용한 사실을 적발하고 시정 조치를 내렸습니다.(뉴스핌)
주요 불공정 약관 내용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의 무단 설정
일부 사업자는 웹툰 연재 계약 시, 원작자의 동의 없이 2차적 저작물의 작성권(예: 영화, 드라마, 게임 등으로의 각색 권리)을 사업자에게 부여하는 조항을 포함시켰습니다. 이는 저작권법상 저작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우선협상권을 통한 제3자 계약 제한
일부 사업자는 2차적 저작물 제작에 대해 우선협상권을 설정하고, 작가가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할 경우 기존 사업자에게 제시한 조건보다 불리한 조건으로 계약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조항을 두었습니다. 이는 작가의 자유로운 계약 체결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기타 불공정 조항
작가의 고의나 과실이 없음에도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거나, 불명확한 사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한 조항, 부당하게 재판 관할 법원을 설정한 조항 등도 불공정 약관으로 지적되었습니다.
사업자들의 대응
지적을 받은 사업자들은 해당 약관을 자진 시정하거나 삭제하였으며, 공정위는 이러한 조치가 웹툰 작가들의 권리 보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First-Class 경제신문 파이낸셜뉴스)
네이버웹툰의 입장
네이버웹툰은 공정위의 지적에 대해 해당 조항이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무단으로 설정한 것이 아니라, 독점 계약 체결 이전에 작가가 다른 제3자와 관련 권리를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한 사실이 없음을 보증하는 내용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한, 2차적 저작물 사업에 대해서는 별도의 대리중개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작가의 최종 의사 결정을 받아왔다고 밝혔습니다. (First-Class 경제신문 파이낸셜뉴스)
이번 공정위의 조치는 웹툰 및 웹소설 작가들의 저작권 보호와 공정한 계약 문화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향후에도 공정위는 콘텐츠 분야에서의 불공정 약관 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시정해 나갈 계획입니다.(뉴스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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